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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총정리 최신

바다요정1 2024. 6. 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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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새로운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기사 자세히 보러 가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정책 개선

 

주택 문제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7만 호에서 연간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최대 1.4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7.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신생아 가정을 위한 특례 대출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신혼.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기존 7만 호=>연간 12만 호+@ 수준으로 주택 공급

-신혼, 출산, 다자녀 세대에게 최대 1.4만 호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 분양) 물량 비중 확대 18%=>23%

신혼. 출산가구의 주택자금 부담 축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7.5천만 원->1억 원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1.3억 원->2.0억 원

-2025년 이후 출산가구-2027년까지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2.5억 원으로 확대

청약 자격 완화 등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출산가구의 경우-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

-신혼부부 특공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공공청약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 2배로 신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주거지원 강화

-소득. 자산 무관 재계약 허용(2024년 이후 출산가구 자녀의 성년까지)

-넓은 평형으로 지원(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 시)

-기존 6년=>3년 경과 후 분양전환으로 변경(뉴홈 선택형 당첨가구 신규 출산 시)

임신과 출산 지원 강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검사와 치료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25세에서 49세 사이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제로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진비 : 1회=>3회로 확대 지원(결혼여부, 자녀여부 무관 25~49세 남녀)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출산 시 : 본인부담률 5%=> 제로화 추진(식대, 비급여 제외)

-영유아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세금 혜택과 경제적 지원 확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이 강화됩니다. 혼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보유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 가정을 위한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인센티브 강화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 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세액 공제 및 경제적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변경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쨰 20만원 30만원
셋째 30만원 40만원

-다자녀 장학금 지원 소득요건 8구간->9구간으로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3자녀 이상->2자녀 이상으로 확대

결론

정부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과연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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