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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난임 시술 횟수 확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장, 난임휴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난임 시술 지원 확대

  1. 난임시술 횟수 확대
    • 기존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됩니다.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 횟수는 기존 16회에서 20회로, 인공수정은 5회로 총 25회를 지원합니다.
    •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한 후, 둘째 아이를 위한 난임 시술 시 25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45세 이상 난임 시술 건강보험 부담 인하
    • 45세 이상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며, 연령별 차등적용이 폐지됩니다.
    • 신선배아술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액이 약 150만원에서 9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3. 비급여 필수약제 건강보험 적용
    • 자궁착상보조제와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난임 시술 필수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난임휴가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1. 난임휴가 확대
    • 현행 난임휴가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과 관련된 병원 방문 시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대
    • 현재 10개소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하여 난임부부와 임산부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난임신청서

정부24 바로가기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2. 수수료 : 없음

   3.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은 난임 시술 횟수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휴가 확대 등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부부가 임신과 출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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